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3.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4-15 경부고속도로 사평로 방향 출구 램프의 횡단보도 앞길을 반포IC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 시야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는 횡단보도 주변으로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의 우측 팔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문짝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