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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29 2019고단4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7. 오전경 논산시 계백로 973에 있는 논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불법 토토사이트에 가입하고, 환전계좌로 당신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당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그러면 당신 계좌에 불법 토토사이트의 환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가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고 카드는 화물버스를 통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화물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사기대출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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