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4. 02:00경 인천 중구 B 소재 ‘C 노래클럽’에서, 위 업소 내에서 동 업소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에게 외상 술값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 결제를 하라”고 하면서 카드를 카운터로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E(여, 44세)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져 왼쪽 눈썹 위 부위를 맞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위부 좌상‘를 가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벽으로 밀치어 넘어뜨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의 운영자인 피해자 F(51세)이 피해자 D의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와 "왜 그러냐,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만류를 하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F이 잠시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그 곳까지 쫓아가 목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근을 2회 가량 때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