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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6 2018가단33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8. 3. 22.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31.부터 2015. 4. 29.까지 피고에게 티셔츠, 바지 등 각종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그 미수대금이 64,40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대금 및 이에 대하여 각 의류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5.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과다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1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스스로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인정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잔존 물품대금의 액수가 앞서 본 금액임을 알 수 있고, 위 물품대금이 변제 등 사유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표법 위반의 거래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불법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제작ㆍ납품하였다가 상표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또한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0원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납품받은 의류 또한 모두 압수를 당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상표법 위반의 의류에 대한 이 사건 거래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서 그 대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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