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6 2018가단33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8. 3. 22.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31.부터 2015. 4. 29.까지 피고에게 티셔츠, 바지 등 각종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그 미수대금이 64,40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대금 및 이에 대하여 각 의류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5.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과다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1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스스로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인정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잔존 물품대금의 액수가 앞서 본 금액임을 알 수 있고, 위 물품대금이 변제 등 사유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