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C에게 위 건물 1층을 차임 월 300만 원에 임대하여 피해자는 그 때부터 2018. 6.경까지 위 장소에서 신발, 의류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장사를 하고 위 건물 지하 1층 창고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는 2018. 8.경 장마 비로 위 창고에 보관 중인 물건들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면서 차임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하여 위 창고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위 건물 지하 1층 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창고의 자물쇠를 풀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은 사실, C은 피고인에게 복사를 허락하거나 피고인이 복사할 것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증언하였던 점(피고인도 임의로 복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지하 1층 창고에는 상당히 많은 피해자 측 물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사 등의 사정으로 지하 출입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측으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복사한 열쇠로 피고인의 언제든지 지하 창고를 출입하도록 허락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지 변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