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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63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1: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먹고 싶은 빈대떡을 마치 손님이 주문한 것처럼 피고인에게 허위로 주문한 일로 실랑이하던 중 서로 몸싸움으로 발전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약 22cm)을 가져와 피해자 복부 부위를 1회,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1회씩 찌르고, 칼등 부위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중한 범죄이고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판 중에도 법정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등 반복하여 피고인 선처를 구하며,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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