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22373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88,040원 및 이에 대한 2013.2.7.부터2015. 5.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이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당금 92,188,04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체당금 지급일인 2013.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5. 1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