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0986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감액분 57,300,000원(= 67,3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1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