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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2 2013구합2803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기니 공화국(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6. 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8.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2. 26.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 17.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3. 10.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기니의 주요 야당인 “B”(이하 ‘B'라 한다)라는 이름의 정당에 가입하였다.

B는 기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하여 기니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정당이다.

2009. 9. 28.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Conakry)에 있는 경기장에서 기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ㆍ시위가 B의 주도 하에 개최되었는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유엔은 2009. 11.경 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였고, 위 시위에 참여한 원고는 유엔 조사단에 당시 시위 진압 과정에 관해 증언하였다.

기니 정부는 B 당원들은 물론 위 코나크리 시위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탄압을 펼치고 있다.

2009. 11.경 군인들이 원고가 B 당원이자 코나크리 시위에 참여하여 유엔 조사단에 대해 증언까지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없는 틈을 타 원고 집에 찾아와 원고의 가족들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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