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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7 2014구합167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기니 공화국(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7. 10. 여수엑스포 업체참가팀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10. 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말린케족(Malinke族)으로서 대학 3학년이던 2008.경 기니의 주요 야당인 ‘Union des Forces Democratiques de Guinee’(이하 ‘UFDG'라 한다

)라는 이름의 정당에 가입하였다. UFDG는 1991.경 풀라족(Fulani族)인 B 등이 설립한 정당으로서, 기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하여 기니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 2) 원고는 2010. 1.경부터 시기리(Siguiri)에서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던 중, 2010. 11. 2. ‘Rassemblement de Peuple Guineen’(이하 ‘RPG’라 한다)의 시위대에 의하여 오토바이 15대와 현금을 약탈당하여, 다음날 새벽 수도인 코나크리(Conakry)의 고모 집으로 와서 고모와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2010. 11. 12. 아침에 몇몇 말린케 남자들이 돌멩이와 막대기를 들고 담을 넘어 원고의 고모집에 침입하여 고모에게 욕하면서 원고의 행방을 물었으나 고모가 저항하자 고모를 폭행하였고, 고모의 이마에서 피가 났다.

원고가 마당으로 나가 보니 고모가 쓰러져 있어 원고는 바로 도망쳤다.

3 원고는 201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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