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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9 2015노34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제2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문 제1면 제16 내지 17행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7. 위 형이 확정되었다”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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