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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2.08 2011구합2181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광역시에 등록한 37명의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기존 조합이라 한다)과는 별도의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로 발기하여 2011. 6. 23.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채택, 임원 구성, 사업계획 마련 등을 함으로써 원고를 설립하였고, 이어 원고는 2011. 6. 24. 피고에게 원고의 설립에 대한 인가를 구하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 [1] 원고는 이 사건 기존 조합과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대동소이하고,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검토한바 수입부는 기본회비, 가입비,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산취득비로 분류될 전세금은 지출부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크므로,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명시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정기점검의 기록), 자동차관리법 제7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는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복수의 조합을 인가할 경우 위탁업무의 혼선, 사업자간의 분열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4] 이 사건 기존 조합과 유사한 원고의 법인설립을 허가할 경우 다른 유사단체의 법인화를 막을 방법이 없어 결국 유사법인의 난립을 조장하고 자동차정비사업자 간의 혼란과 분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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