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노3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었고 원심은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피고인의 실제 근무 일수는 10일 이하라는 취지의 당 심 증인 G의 진술은, 피고인이 G 대신 업주로 나서 유죄판결을 받는 등 피고인과 G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 이유 중 ‘ 법령의 적용’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 부분만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고쳐 쓰는 이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