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9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사정은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었고 원심은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는 하나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의 감경 사유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 이유 중 ‘ 법령의 적용’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 부분만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고쳐 쓰는 이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