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0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추징 17,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었고 원심은 이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선 고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