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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9272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1,878,290원 및 그중 928,452,463원에 대하여 2007. 8. 8.부터 200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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