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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9.27 2017가단20513
배당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6. 5. 9.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9,479,4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배당표의 재조제(일부 기각)

가.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당액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들에게 각자 배당할 것을 구하는 경우, 위 각 소송을 동일한 재판부가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액을 명시하여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는 것이 가능하나, 위 각 소송이 단순히 병행심리되거나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판결에서 다른 배당절차를 밟아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민사집행법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다20182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원고 이외에도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가단601호)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배당이의를 진술한 금액이 9,479,400원인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배당이의를 진술한 금액이 12,568,33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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