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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6.13.선고 2008나2149 판결
구상금
사건

2008나2149 구상금

원고항소인

00 보험회사

피고피항소인

00 택시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 8. 선고 ○○가단○○ 판결

변론종결

2008. 4. 25.

판결선고

2008. 6.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8.부터 2008.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000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8.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9, 12, 14, 16, 17, 19, 22, 32,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205, 갑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4호증의 33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회사(이하 `A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A회사가 B회사로부터 리스한 B회사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인 부산 ①0 러0000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A회사, 보험기간 2004. 6. 29. 24:00부터 2005. 6. 29. 24:00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로 인하여 위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자기차량손해보험을 포함하는 업무용자동차보 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또 제1심 공동피고 ○○○은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산 ○○바○○○○호 택시(이하 `피고측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배상 공제한도를 2,000만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C는 피고에 고용된 운전기사이다.

나. 피고의 택시기사인 C는 2005. 5. 11. 14:00경 피고측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양운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중동 방면에서 대동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C의 맞은편 대동아파트 방면에서 장산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A회사의 대표이사의 처임) 운전의 이 사건 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측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위 자동차에 순수 수리비 4,175만 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18만 원 도합 4,59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05. 11. 17. 자기차량손해보험금지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자동차 수리비로 수리업체인 00 주식회사에 4,593만 원(부가가치세 418만 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위 수리업체에 지급한 수리비 전액 즉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59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차량손해보험은 B회사를 위한 보험인데, 피보험자인 B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는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418만 원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인 B회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어 B회사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418만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측 택시의 운행자로서 A회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손해인 45,93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A회사를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A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도 사고의 경위나 수리비 자체에 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고, 다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인 B회사를 위한 보험임을 전제로 B회사는 위 자동차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가 수리업체에 지급한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만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그러므로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원고가 구상할 수 없는 손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인 경우, 보험사고로 파손된 피보험차량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거래징수를 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815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1.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차량손해 보험은 비록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B회사이지만 A회사가 이를 리스하여 A회사가 피보험자로서 위 자동차에 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또 리스차량은 리스회사가 아닌 리스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자가 그 차량에 관하여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므로, 이는 리스차량을 리스한 자가 자기가 리스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기가 부담하게 되는 차량수리비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리스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자가 보험회사와 사이에 자기차량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위 리스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자가 차량소유자인 리스회사를 위하여 체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거나 리스회사가 체결한 보험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차량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리스차량을 리스한 자가 그 차량의 사용 중 입은 차량수리비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그 차량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를 야기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대위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리스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리스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차량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리스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자 즉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B회사가 아니라 위 자동차를 리스하여 보험에 가입한 A회사를 위한 보험이므로, 위 자기차량손해보험이 B회사를 위한 보험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을 피보험자인 A회사를 기준으로 한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A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하여는 A회사가 위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A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에서 위 "영업용"이라 함은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운수업자의 운수용승용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중고자동차 매매업자를 포함한다)의 매매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용 승용자동차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소형승용자동차는 그 자동차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는데, A회사가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위 자동차를 A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418만 원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되는지 여부를 B회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 리스 등을 영업으로 하는 B회사는 리스이용자인 A회사에게 제공하는 금융(구입비용 및 부대비용)과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설령 B회사가 매입자로 된 4,593만 원(부가가치세 418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418만 원의 매입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1) 피고는 순수 수리비 4,1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5. 11. 1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제1심 판결에서는 위 (1)항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에서 인용되지 못한 부가가치세 418만 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함에 따라,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부가가치세 418만 원 부분으로 되었다], (2) 피고는 부가가치세 41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5.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6.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2)항과 같은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규정

판사정동진

판사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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