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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34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는 사회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존중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범행 당시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알코올 치료 및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점을 추가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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