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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04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피고는 ‘주식회사 리엔’에서 ‘주식회사 강남로지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4. 7.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상호간에 아래와 같이 위임약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상호 협의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한다.

차종 2.5톤 이마이티탑, 년식 2010, 계약금 34,000,000원 캐피탈 할부진행, 잔금 12,000,000원 매월 납입 제1조 원고는 차량의 구입, 탑 제작, 차량등록, 보험가입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

제6조 상기 금액에는 할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7조 상기 차량에 부착되는 차량번호는 피고의 인허가에 의한 것이며 피고의 소유로 하며 타사의 임대 번호판을 장착하는 경우 차량번호의 소유권은 타 운수회사의 소유이며, 타 운수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를 원고는 충실히 제공하기로 한다.

단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탁관리하며 위수탁계약 종료시 및 운송계약 종료시 차량번호는 피고 또는 소유자에게 반납하기로 한다.

제11조 상기 각 조항 이외의 사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할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센터에서 작성할 물류운송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차계약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차량대금으로 3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계약목적물을 2.5톤 차량에서 1톤 차량으로 변경하고, 원고의 위 대출금을 피고가 변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제1차계약서의 하단에 '본건 할부는 회사에서 완납 후 1톤 냉동탑차 2010년식 비슷한 운행거리 차량으로 대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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