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7.17 2019구단65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10. 14.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0. 30. 피고에게 ‘정당방위로 살해한 피해자 가족의 위협 우려’를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5. 23. 원고에 대하여 ‘유족들의 보복 살해 위협 가능성 주장은 원고의 추측일 뿐 원고가 실질적인 위협을 받은 적이 없고, 해당 사유는 자국의 사법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일 뿐 난민법상의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교사로 일하였는데, 어느 날 원고의 집으로 찾아온 어떤 학생의 가족들이 원고를 심하게 구타하였고, 이에 원고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학생의 부친의 머리를 공격하였다가 그 사람이 사망하였다.

이집트에서는 누군가가 살해를 당하면 그 가족이 복수를 하는 문화가 있어서 원고가 그곳에 남아있으면 살해당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집트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