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10. 14.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0. 30. 피고에게 ‘정당방위로 살해한 피해자 가족의 위협 우려’를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5. 23. 원고에 대하여 ‘유족들의 보복 살해 위협 가능성 주장은 원고의 추측일 뿐 원고가 실질적인 위협을 받은 적이 없고, 해당 사유는 자국의 사법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일 뿐 난민법상의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교사로 일하였는데, 어느 날 원고의 집으로 찾아온 어떤 학생의 가족들이 원고를 심하게 구타하였고, 이에 원고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학생의 부친의 머리를 공격하였다가 그 사람이 사망하였다.
이집트에서는 누군가가 살해를 당하면 그 가족이 복수를 하는 문화가 있어서 원고가 그곳에 남아있으면 살해당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집트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