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3. 16.경 소외 E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대 90㎡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및 F 대 1,225㎡ 중 일부 지상에 걸쳐 건축되어 있던 미등기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91. 4. 13.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나. 한편 위 D 대 90㎡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에는 피고 B과 위 E 및 G, H, I, J의 공유였다가(그 중 위 E의 지분은 25분의 4 지분이었다) 현재는 피고들의 공유로 되어 있고, 위 F 대 1,225㎡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소유로 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도 함께 매수하여 1991. 4. 1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1. 4. 1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만을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