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5,408원 및 그 중 47,5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9.부터 2015. 6. 18.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주식회사 플랜닷비(이하 ‘플랜닷비’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플랜닷비는 2011. 4. 9. 피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건물의 신축공사를 대금 319,000,000원에 도급받았고, 플랜닷비와 피고는 2011. 10. 4. 위 공사대금을 329,000,000원으로 변경하고 그 중 이미 지급된 1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9,000,000원 중 130,000,000원은 준공 후 금융권 대출 즉시, 49,000,000원은 2012. 2.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플랜닷비는 위 도급계약에 따른 건축공사를 마치고 2011. 10. 21. 덕진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플랜닷비에 2011. 10. 28.경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플랜닷비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플랜닷비에게 2012. 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4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플랜닷비의 채권자인 원고는 원고의 플랜닷비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피고로부터 플랜닷비의 채권액을 지급받아 자신의 채권을 추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청구원인을 받아들이는 이상, 그 액수 및 발생원인은 동일하고 원고의 청구권 행사 방법에 관한 주장만을 달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인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 부족부분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