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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3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6:40 경 부천시 소사구 C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다나와’ (http: //www .danawa .com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 장터’ 게시판에 ‘ 노트 3 화이트 정상 해지 15만 원 급처분 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갤 럭 시 노트 3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피해자 E과 연락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53,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7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 캡처 화면, 계좌 이체 내역 및 캡처 글 사진, 각 문자 메시지 내역 및 계좌 이체 내역, 입출금 내역, 각 이체 내역 및 게시 글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인천 지법 및 부천지원 판결문, 수사보고( 누범 해당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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