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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3 2015가합232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 피고는 남매사이로, 원고는 피고의 오빠이고, 피고의 남편은 C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1980년대 광명지역에서 건설업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구입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 피고와 C(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는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주택에서 살다가 이를 매도하고, 1983. 8. 9. 이 사건 토지 및 당시의 지상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을 81,600,000원에 매수하여 이사하게 되었다.

피고 측은 1983. 8. 17.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에 관하여 1983.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측은 구 건물 일부에 입주하여 살면서 나머지 점포 부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

그 후 피고 측은 원고 또는 D이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 측은 C를 건축주로 하여 1984년 하반기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공사의 시공, 각종 인ㆍ허가 업무 및 세금 납부 등을 원고와 D이 담당하였다.

원고는 자신, D의 자금 또는 위 대출금 50,000,000원 등으로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1985년에 완공되었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사용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은 총 103,334,959원인데 원고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사비 12,000,000원이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03,334,959원만 공사대금으로 인정되고, 위 12,000,000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중 61,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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