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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30 2015가단7493
예탁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973,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F은 2013. 12. 20. 유족으로 딸인 원고 A, B, C, D와 아들인 G, H, I, J, 원고 E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사망 당시 F은 피고에 대하여 63,021,447원의 예금채권과 8,737,385원(=납입출자금 7,504,050원+사업준비금 1,233,335원)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포함한 망 F의 자녀들은 F의 사망으로 F의 재산을 그 법정상속분(1/9)에 따라 상속하였고 이에 따라 위 예금채권 등도 원고들에게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973,203원[=(63,021,447원+8,737,385원)×1/9,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내부업무규정에 의하면 상속 예금채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에 기초한 공동 지급청구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의 유언이나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이 존재할 수 있어 원고들의 예금 등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피고 내부의 업무지침 내지 처리절차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상속예금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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