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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2.18 2015가단4699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 6.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운영의 C 컨트리클럽에 입회금 1억 2,000만 원을 납부하여 위 골프클럽의 회원으로서 위 골프클럽을 이용하고,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예치하되 이후 회원의 납입원금 반환요청시 원금 반환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납입한 사실, ② 원고는 2015. 6. 5.경 피고에게 입회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입회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입회반환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 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계속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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