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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108100
입회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 2015. 10.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 산11 소재 뉴데이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리조트 사업자이다.

원고는 2009. 8. 11.부터 2010. 9. 30.까지 입회금 총 540,000,000원을 납입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 자격 2구좌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 따르면 입회금의 거치기간은 5년이고, 회원의 탈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입회금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원고의 입회금 거치기간은 2015. 9. 30.까지이고, 원고는 2015. 9. 8. 피고에게 탈회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15. 9. 30.까지 입회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5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부 기각하는 취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5. 10. 2. 송달되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은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5%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률을 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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