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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5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속 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39세)은 D 소속 관리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3:1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차고지에서 주차차량을 유도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차고지 뒤쪽으로 주차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채 차고지 앞쪽에 임의로 주차를 한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4.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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