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7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7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마을버스 소속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F(55세, 남)은 피고인 A과 같은 마을버스 소속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10. 23:00경 위 E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B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고지로 함께 찾아가,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는 대걸레용 나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G이(피고인 B의 예명) 걸레 짓 하는 것 봤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정966』

2. 폭행 피고인 A은 2015. 1. 19. 17:25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0 죽전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을 운행 중인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 H 2015고정966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I’은 '피해자 H‘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7세, 남)이 위 피고인의 난폭운전과 불친절을 따지며 신고하겠다면서 버스운전사 자격증과 사진 등을 촬영하려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H이 위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려는 순간 손으로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 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 진술과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