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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9 2015노9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피부 마사지 기계 2대를 피해자에게 보관시켰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피부 마사지 기계를 피해자에게 보관시킨 것은 사실이나, 위 기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것인지,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인지, 단순히 피고인의 신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관시킨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위 기계는 피고인이 외판원으로 일하고 있는 화장품 업체에서 피고인과 같은 외판원들에게 판매하는 기계인데, 피고인은 위 기계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영업의 특성상 위 기계의 객관적인 시가를 측정하기 어렵고,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정을 믿고 금전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대물변제를 받거나 보관하던 기계를 처분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것을 예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위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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