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05.10 2011구합6180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이 2010.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계약 갱신 거부처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1. 피고 경기도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인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B 과목을 담당하는 산학겸임교사로 채용된 후 그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여 왔다(이하 그 채용 및 근무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학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0. 2.경 피고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이하 ‘피고 학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고용계약의 계약기간이 2010. 2. 28.자로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2010. 3.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비록 원고와 이 사건 학교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이 사건 고용계약이 유지된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횟수,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정해진 고용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 설령 원고와 이 사건 학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고용계약이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고용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갖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고용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