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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5 2012누17119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경기도가 2010. 2. 28. 원고에게 한 갱신거절이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5. 9. 1. 피고 경기도가 설립운영하는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에 B 과목을 가르치는 산학겸임교사로 채용된 후 그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여 왔다.

피고 경기도는 2010. 2. 28. 원고와의 고용계약 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그 갱신을 거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갱신거절이 무효인지 여부

가. 이 사건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1) 원고 주장 이 사건 고용계약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고용계약이 유지된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계약이 갱신된 경위와 횟수, 원고가 담당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해진 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효력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고용계약에 계약기간이 2010. 2. 28.까지로 정해져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학교의 계약갱신 관련 규정 이 사건 학교의 ‘산학전공교사 선정 및 운영규정’에는, 재임용과 관련하여 “현 재직교사의 학생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이 인정되고 원만한 성격으로 본인이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사전에 임금협의 및 조정에 이의가 없으면 재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계약체결 경위 이 사건 학교는 2005. 8. 학생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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