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년 무렵부터 피해자인 ‘F 야구연합회’ 회장으로 야구대회 개최 및 사업비에 대한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위 야구연합회 회원으로서 2011. 10. 무렵부터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야구연합회 임시 재무이사로 야구대회 사업비에 대한 지출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피고인 C은 위 야구연합회 회원으로서 스포츠용품 판매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영암군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야구연합회에서 ‘H 야구대회’(2011. 10. 15~16. 개최된 I대회, 이하 ‘이 사건 야구대회’라 한다)를 유치하기로 하고, 2011. 3. 17. 영암군으로부터 총 사업비 4,000만 원(영암군 보조금 2,700만 원, 자부담금 1,300만 원)의 교부결정을 받은 다음, 2011. 9. 27. 피고인 B이 출연한 자부담금 1,300만 원, 2011. 10. 4. 영암군 보조금 2,7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 받아 위 야구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야구대회 기간 중 야구대회 사업비에 대한 지출업무를 임시로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비를 군에서 보조금을 교부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이 자부담금으로 출연한 1,300만 원을 회수하고 일부 다른 용도로 소비하기 위해 위 사업비를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들은 2011. 10. 8~9. 무렵 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부상 명목으로 영암사랑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 C이 운영하는 ‘G’를 통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1. 10. 11.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농협은행 영암군지부에서 액면가 합계 1,000만 원인 영암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