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88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0. 12:4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6번 승강장에서 5번 승강장으로 선로를 무단 횡단하다

적발되어 같은 날 13:00경 신분 확인을 위해 영등포철도경찰센터로 임의 동행한 후 철도종사자인 철도경찰주사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니가 뭔데 개새끼야. 씨발 놈아. 미친 거 아냐. 너 죽을래, 씹새끼야. 이 병신같은 놈아. 대머리 까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발로 위 C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역내 질서유지 및 범법자 신분 확인 등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1, 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적도 있으나, 대부분 2003년 이전의 전과이고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약 1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