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B으로부터 290,53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62068호로 ‘91,028,004원 및 그 중 23,277,778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9111호로 ‘155,933,201원 및 그 중 40,264,926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4. 2.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28652 대여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8637호로 청구금액을 268,382,776원,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5. 4.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아 래 - B이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모든 명목의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반환받을 금액 중 청구채권 268,382,77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한편 B은 1997. 3. 14. 강원 횡성군 D리 일대에서 골프장 및 스키장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부지로 E, F과 피고(E은 F의 아버지로 2006년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F의 외삼촌이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강원 횡성군 D리 일대의 163필지 토지를 평당 12,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중 피고로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319,272,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27,700,000원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잔금 191,57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라.
B은 현재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