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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6나205960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B으로부터 290,53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62068호로 ‘91,028,004원 및 그 중 23,277,778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9111호로 ‘155,933,201원 및 그 중 40,264,926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4. 2.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28652 대여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8637호로 청구금액을 268,382,776원,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5. 4.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아 래 - B이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모든 명목의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반환받을 금액 중 청구채권 268,382,77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한편 B은 1997. 3. 14. 강원 횡성군 D리 일대에서 골프장 및 스키장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부지로 E, F과 피고(E은 F의 아버지로 2006년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F의 외삼촌이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강원 횡성군 D리 일대의 163필지 토지를 평당 12,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중 피고로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319,272,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27,700,000원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잔금 191,57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라.

B은 현재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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