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1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크루즈 유람선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위 유람선에 대한 인력송출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처럼 말하고, 나아가 암치료 기계를 수입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재차 통관비용 및 물류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주면 두 배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수차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