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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9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F( 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로 2014. 6. 23. 경 F( 주) 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처 G으로 등기하여 두었다가 2015. 9. 1. 경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취임함.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15. 경 당시 합계 1억 4,870만 원의 채무를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및 그 대표이사인 I에게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경 I에게 추가로 3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빌려준 돈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F( 주) 가 BDS 벨트 건조기(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경 안성시 J에 있는 ( 주 )H 사장실에서, “ 내가 운영하는 F( 주) 가 이 사건 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니 이를 7억 원에 매 수해라.

이 사건 기계를 2개월 내에 ( 주 )H 명의로 다른 회사에 재판매하여 주겠다.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기존에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1억 4,870만 원의 채무와 상계하겠다.

다만 이 사건 기계를 제 3자에게 팔기 위하여는 수리비용과 영업활동비용이 필요하니 자신이 필요 하다고 할 때 수리비용과 영업활동비용을 주고, 그 비용은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피해자 회사 및 I에게 1억 4,87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기계는 ( 주 )K 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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