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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6387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1. 경 주식회사 D( 이하 ‘ 원도 급인’ 이라 한다 )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E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내 B1 층 중 ‘F’ 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31,560,000원에, 이 사건 건물 내 B3 층 중 ‘G’ 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55,32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각 도급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공사 중 ‘G’ 주방 닥트 공사, ‘G’ 홀 환기 공사, ‘F’ 주방 닥트 공사( 이하 위 공사를 합해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1,927,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된 견적서를 송부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9. 9. 16. 4,840,000원, 3,740,000원을 송금했다.

피고는 2019. 3. 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다.

원고는 2019. 3. 15. 경 이 사건 건물 시설담당 직원으로부터 준공 검수 과정에서 보완 사항을 지시 받았다.

원고는 2019. 3. 15. 경부터 2019. 6. 12.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현장 상황에 맞춰 도면을 재수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 시설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정된 도면에 대한 승인을 얻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추가 공사를 수행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금과 추가 공사 대금을 합하여 8,129,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시했고 원고는 이에 서명했다.

피고 측 직원인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가소 85402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8,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 인정 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 10 내지 1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1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는 급기 덕트가 미시공되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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