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19가합51044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2. 10.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3. 피고 B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D 상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77,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도급 받았다가 2016. 7. 경 위 공사대금을 567,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감액하기로 피고 B과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6. 경부터 소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와 함께 위 가. 항 기재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시작하여 2017. 5. 경 위 공사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부부 이자, 원고가 공사를 마친 6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공동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5. 12. 사용 승인을 받고, 2017. 5. 26. 각 1/2 공유지 분씩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골조공사는 E이, 금속 및 수장 공사는 원고가 각 담당하되, 공사대금은 E이 400,000,000원, 원고가 167,000,000원( 각 부가 가치세 별도) 을 각 받기로 정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 6 층 사무실을 홀에서 주택으로 변경 시공하였고 2017. 5. 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시행한 금속 수장 공사 및 위 변경공사 대금을 합계 32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 및 E에 합계 475,000,000원(= 원고에게 지급한 440,000,000원 E에 직접 지급한 35,000,000원) 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미지급 공사대금 312,000,000원(= 787,000,000원 원고는, 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4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부가 가치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고와 E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