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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8 2015가단10849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꽃소금 일일 생산량 평부솥 6대(1솥당 1,500kg, 총 9,000kg) 전량을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꽃소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완제품 및 원료

가. 완제품 꽃소금(재제염)을 중국산 정제염을 혼합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원료를 호주산 천일염으로 한다

(90% 이상). 다.

피고는 완제품에 중국산 정제소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4. 포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포장지를 공급하기로 한다.

5. 계약기간 및 연장

나.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기로 한다.

6. 꽃소금 과잉 및 생산부족

가. 원고가 꽃소금 판매 중 과잉생산이 되었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생산중지 및 생산 감축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생산중지 및 생산 감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무시하면 계약위반으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피고는 임의대로 증설할 수 없다.

8. 운반 및 제품 가격

가. 피고는 꽃소금 도착도 가격 1kg당 500원으로 한다.

나. 피고는 임의대로 운반 및 판매할 수 없다.

9. 포장단위 가격

가. 톤백, 15kg, 10kg= 1kg당 도착도 500원으로 한다.

나. 소포장 3kg×7개=13,500원, 1kg×20=14,500원으로 한다.

12. 계약 평부솥 계약 생산량 일일 평부솥 6대를 계약한다.

1솥(단위 kg) 일일생산량 평부솥 일일총생산량(단위 kg) 1500kg 6대 9000kg 13. 생산 부족량

가. 제12조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합의 하에 기재된 생산량이 부족할 경우 피고는 부족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생산과정에서 보일러고장(열관리) 함수관리 잘못으로 생산부족이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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