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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2:00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74에 있는 전자 랜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2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92-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사건 약식명령 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두 차례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0 그 밖에 운전 경위, 적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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