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2:20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감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만취상태에서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 단속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