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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7 2017고단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0.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4. 23:15 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소머리 국밥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이 수로에 있는 순천 주조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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