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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7 2018고단4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3:00 경 세종 시 전동면 노장 리 소재 ‘ 안동 소머리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시 전동면 청송 리에 있는 청송산업단지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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