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공소사실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그 기재와 같은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10년)은 지나치게 장기여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제2항 범행 당시 이 사건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특히 원심 판시 제4 내지 6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여죄로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중 1인의 피해자에게는 상해를 가하기도 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매우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