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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1노7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2019. 10. 2. 확정되었음에도 2019. 12. 22. 또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3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 범행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로서는 범행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는 이유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심 부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의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등 )를 유리한 양형 인자로 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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