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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6 2020노2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 건의 업무방해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16건의 업무방해 범죄, 6건의 사기 범죄, 폭행 및 음주운전 범죄 등을 저지른 점, P, M, O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유리한 정상(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를 자백하고 있고, 지금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수 있는 점, 피해자 P, M, O과 사이에서 합의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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