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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노361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행 강제금을 모두 납부한 점, 최근 10년 이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유(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를 유리한 양형 인자로 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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