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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1 2019가단51223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3. 8. 23: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교회 앞 사거리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산업단지 방면에서 흥덕구청 방면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피고 차량은 음주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위 사거리에서 진입하여 G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전면이 피고 차량의 우측면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전손처리되었고, 원고는 2019. 4. 18.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H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인 156,810,000원에서 잔존물 매각가격인 39,7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7,0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H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H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117,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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